선거법 위반 혐의 124명 수사 속도
劉 코인 누락-朴 독립유공자 논란
공소시효 12월3일… 警 “신속 처리”
공천 헌금-사전 선거운동도 규명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경찰청 청사 전경. 인천경찰청 제공
6·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유정복 인천시장의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과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의 ‘독립유공자 후손 사칭’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결과도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인천에서 접수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86건, 피의자는 총 124명이다. 이 중 6건(8명)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로 접수됐고, 나머지 80건(116명)은 후보자나 관련자 간 고소·고발 또는 경찰 첩보를 통해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다.
가장 큰 관심은 인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이다. 먼저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였던 유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에 휩싸였다. 유 시장의 배우자가 가상자산 2만1000개를 보유하고도 이를 해외 거래소로 이전해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박 당선인 측은 유 시장과 배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인천시선관위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유 시장을 고발했다.
또 중앙선관위는 유 시장 배우자의 재산이 신고 당시 기재한 4억3988만 원이 아닌 5억1857만 원이라고 판단해 선거 전날 유 시장 부부의 재산액을 정정 공고하기도 했다.
유 시장 측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배우자가 숨긴 돈이 아니라 형님의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의혹을 처음 보도한 기자 등 관련자들을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맞고발했다.
박 당선인은 ‘독립유공자 후손 사칭’ 의혹을 받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유 시장 측은 독립유공자 석주 이상룡 선생의 후손을 자처해 온 박 당선인이 실제로는 22촌 방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독립유공자 박진해 선생의 직계 후손도 “22촌 관계를 두고 독립유공자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 후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박 당선인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세가 이어지자 이상룡 선생의 후손이 직접 나서 “(박 당선인은) 촌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관계”라며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촌수만 따져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 측도 “역사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이들 사건은 중요성을 고려해 모두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밖에도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박종진 연수갑 조직위원장의 ‘공천 헌금’ 의혹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김찬진 제물포구청장 당선인 사건 등 주요 선거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12월 3일까지다.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할 시간도 필요한 만큼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사건들은 주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각 경찰서가 나눠 수사하고 있다”며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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