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약탈적 금융’ 질타에…금융사, 장기연체 서민 빚 대거 탕감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6월 10일 16시 44분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금융사들이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서민들에 대해 빚을 대거 탕감해 주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상환 능력을 잃은 취약 계층의 빚을 소각하지 않고 끝없이 추심하는 관행을 ‘약탈적 금융’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10일 신한금융그룹은 빚을 연체한 지 8~10년이 된 서민들이 재기하도록 원금 기준 5000억 원의 연체 채권을 연내 소각한다고 밝혔다. 연체 채권 원금을 소각하면 이자도 면제된다.

신한은행은 2월 연체 채권 576억 원을 소각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달 1200억 원을 소각한다. 신한카드는 이날 사망자 채권이거나, 빚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새도약기금 대상에서 빠진 채권 1500억 원을 소각했다. 연체 채권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가면 상환 능력 없는 대출자의 채권은 1년 내 없어진다.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등도 연체 채권 60억 원을 없앨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3월 연체 채권 335억 원 소각에 더해 이달 1000억 원을 소각한다. 지난해 소각 규모(907억 원)를 넘어선 숫자다. 하나은행은 이달 연체 5년이 지난 5000만 원 이하 채권 2000억 원(이자 포함)을 소각한다. NH농협은행은 5월까지 1370억 원을 없앴다.

한편 앞으로 금융사들은 5000만 원 이하의 연체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연체 후 8~10년)가 되면 시효를 연장하지 않고 빚 독촉을 멈춰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기관 채권대손인정 업무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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