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이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서민들에 대해 빚을 대거 탕감해 주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상환 능력을 잃은 취약 계층의 빚을 소각하지 않고 끝없이 추심하는 관행을 ‘약탈적 금융’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10일 신한금융그룹은 빚을 연체한 지 8~10년이 된 서민들이 재기하도록 원금 기준 5000억 원의 연체 채권을 연내 소각한다고 밝혔다. 연체 채권 원금을 소각하면 이자도 면제된다.
신한은행은 2월 연체 채권 576억 원을 소각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달 1200억 원을 소각한다. 신한카드는 이날 사망자 채권이거나, 빚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새도약기금 대상에서 빠진 채권 1500억 원을 소각했다. 연체 채권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가면 상환 능력 없는 대출자의 채권은 1년 내 없어진다.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등도 연체 채권 60억 원을 없앨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3월 연체 채권 335억 원 소각에 더해 이달 1000억 원을 소각한다. 지난해 소각 규모(907억 원)를 넘어선 숫자다. 하나은행은 이달 연체 5년이 지난 5000만 원 이하 채권 2000억 원(이자 포함)을 소각한다. NH농협은행은 5월까지 1370억 원을 없앴다.
한편 앞으로 금융사들은 5000만 원 이하의 연체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연체 후 8~10년)가 되면 시효를 연장하지 않고 빚 독촉을 멈춰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기관 채권대손인정 업무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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