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고인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본안심사를 받게 된다. 서울시로부터 ‘사실상 도로’를 매입한 금액을 되돌려달라며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재판소원도 본안심사를 받게 됐다.
헌재는 12일 재판소원 사전심사를 열고 특검으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던 김모 변호사가 청구한 사건을 포함해 2건의 재판소원을 본안심사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651건 중 3건에 대해 본안심사에 들어갔다. 523건에 대해선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으며, 127건은 아직 사전심사가 진행 중이다.
특검은 2022년 7월 김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했지만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에 대해서는 영장 사본을 교부해야 하지만, 참고인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무가 없다는 이유였다. 형사소송법에는 영장 사본 교부와 관련해 참고인에 대한 별도 언급 없이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만 규정돼있다.
이후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과 대법원에 영장 사본 교부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항고했지만, 법원 역시 이러한 특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에 김 변호사는 “영장 사본 교부 대상에 관해 형사소송법을 위헌적으로 해석 및 적용해 청구인의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법원의 항고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한편 서울시를 상대로 ‘토지 매입 대금을 돌려달라’는 재건축조합의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도 재판소원 본안심사 대상에 올랐다. 재건축조합은 법령에 의해 설치 또는 관리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 2017년 서울시 및 서울시 영등포구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다.
이후 재건축조합 측은 2015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근거로 토지 매매 대금을 되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공공 사업시행자만이 ‘사실상 도로’인 부지를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으며, 민간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건축조합은 “매매 계약 체결 당시 적용되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1항(공공 사업시행자의 경우) 제2문은 제2항(민간 사업시행자)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를 위헌적으로 해석해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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