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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도에서 남편의 중요 부위를 절단해 변기에 버린 5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A 씨 등이 피해자인 남편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중상해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여러 증거를 종합해 A 씨 등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중상해의 고의만 인정했다”며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위 B 씨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낮췄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위 B 씨(40)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장모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주도적으로 실행하지는 않았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외도’ 의심해 범행…남편 하체 흉기로 50차례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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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남편의 하체를 약 50차례 찌르고, 절단 부위를 변기에 넣어 물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사위 B 씨는 피해자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남편의 외도 때문에 그랬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 이후 보완 수사를 통해 친딸 C 씨(37)도 함께 기소했다. C 씨는 흥신소를 찾아 피해자의 위치를 불법 추적한 혐의(위치정보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피해자인 남편은 사건 직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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