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네 번째 ‘재판소원’ 사전심사… 34건 모두 각하

  • 동아일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14일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 사건 34건을 사전 심사한 뒤 전부 각하했다. 이로써 네 차례 사전 심사에 오른 228건이 전부 각하돼 본안 심사로 넘어간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헌재는 이날 심사한 34건 가운데 24건(70.6%)에 대해서는 “재판으로 헌법상 기본권이 명백하게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거나 “단순 재판 불복”이라는 이유 등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헌재는 세 차례의 사전 심사에서도 법원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오해, 단순한 재판 불복은 재판소원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기준을 분명히 했다.

이 밖에도 9건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30일 이내에 재판소원을 청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상 청구 기한을 지키지 못해 각하됐다. 나머지 1건은 당사자가 똑같은 사건에 대해 2차례 재판소원을 청구했고 그중 한 건이 각하된 것이라고 헌재는 밝혔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할지 따져보는 사전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 심사 문턱을 넘어야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본안 심사로 재판을 취소할지 심리하게 된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뒤 13일까지 424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에서 사전 심사에 오른 228건은 모두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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