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모친 아파트 ‘갭투자’로 매입해 22억 차익 거둬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4월 14일 16시 58분


한은 총재 후보자, 모친 아파트 사면서
모친이 임차인으로…집값 절반만 부담
작년 전세계약 끝…11년새 22억 뛰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화금융플라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4.14/뉴스1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화금융플라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4.14/뉴스1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모친 소유의 서울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로 사들인 뒤 약 11년 만에 22억 원 가량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은이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2014년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동현아파트(84.92㎡)를 자신의 모친인 구모 씨로부터 6억8000만 원에 사들였다. 이 때 구 씨는 아들인 신 후보자에게 전세 보증금 3억5000만 원을 내고 임차인으로 남았다. 신 후보자는 사실상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3억3000만 원만 들여 갭투자를 한 것.

이후 신 후보자는 외국에 거주하면서 임차인인 모친의 보증금을 10년 넘게 동결하다가 지난해 9월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서 모친에게 보증금을 돌려줬다. 전세 계약 종료 무렵, 당시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28억6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신 후보자는 가족 간 갭투자로 11년 만에 22억 원 가량의 차익을 거둔 셈이다.

앞서 신 후보자는 “모친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모친과 관련한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구 씨는 전세 계약 종료 이후에도 신 후보자가 소유한 아파트에서 월세나 전세금 등 추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무상 거주’는 사실상 증여에 해당돼 증여세 납부 대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 측은 “모친께서 예금과 이자소득 등으로만 생활하고 있어 자식 된 도리로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에 우선 거주하도록 하고 있다”며 “향후 국내 세무 대리인을 선임해 전세 계약 종료 후 무상 거주의 증여성 여부 및 납세 절차 등을 살펴보겠다”고 해명했다.

#신현송#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갭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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