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3배 늘었지만 사각지대 여전…기초연금 못 받는 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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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공원에서 노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서울의 한 공원에서 노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기초연금 도입 10년이 지나며 예산 규모가 3배 이상 커졌음에도 노인 10명 중 3명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한 선정 기준과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 원칙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와 신청주의 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예산은 도입 당시인 2014년 6조9001억 원에서 2023년 22조5493억 원으로 10년 사이 3배 넘게 증가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급증과 급여액 인상이 맞물린 결과다.

하지만 실제 수급률은 2023년 기준 67.0%에 머물러 정부 목표치인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4년 수급률(66.8%)과 비교해도 10년째 제자리걸음인 셈이다.

● 까다로운 ‘소득인정액’ 산정이 부른 수급 포기


보고서는 낮은 수급률의 원인으로 복잡한 제도 설계를 꼽았다. 현재 기초연금은 수급 희망자가 직접 신청하고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문제는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점이다. 소득인정액 산정에 있어 소득 범위가 넓은 데다 가구 단위 적용, 각종 공제 및 환산 규정이 얽혀 있어 노인들이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행정당국 역시 오지급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신청자의 ‘신청-동의-증빙’ 과정을 거치는데, 이처럼 수급 과정이 복잡해지며 결국 기초연금 수령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 기초연금 받으면 생계급여 삭감…‘의도적 미신청’도 발생

제도 간의 보충성도 문제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상계되기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보고서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정보 부족이 아니라 제도 간 부정합성이 초래한 결과일 수 있다”며 이를 개인의 귀책으로 돌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구진은 최근 논의되는 ‘신청주의 폐지’나 ‘자동지급제’가 실현되려면 선정 기준 자체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신청 행위 자체를 없애기보다 형식적인 절차로 단순화해 신청자와 행정당국의 부담을 크게 낮치는 것이 현실적인 개선 방법이라는 것이다.

연구진은 “기초연금의 신청주의 개선은 복잡성을 낮추는 ‘제도 합리화’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신청 부담 최소화와 함께 대상자 선정 기준 및 급여 산정의 복잡성을 완화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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