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전직 부사장이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계열사 사장의 딸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지난달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전 신한카드 부사장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6년 계열사 사장의 부탁을 받고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2022년 4월 기소됐다.
당시 신한카드의 신입사원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1차 실무자 면접, 2차 부서장 면접, 인턴십 및 최종면접 순으로 진행됐다. A 씨는 실무자 면접 결과 B 씨가 같은 조 9명 중 8위에 해당해 탈락하게 됐다는 사실을 들은 뒤 인사팀장에게 추가 기회를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채용 담당자는 실무자 면접에서 B 씨를 합격시켰다. 또 2차 부서장 면접관들에게 배부되는 평가지 자료에 실제 1차 면접 순위와는 달리 ‘9명 중 4위’라고 허위로 기재했다. B 씨는 결국 최종 합격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큰 규모의 금융사 부사장으로서 개인적인 청탁을 이유로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부당한 이익을 누리게 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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