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만3세 미만 주입식 금지
3세 이상 유아도 ‘하루 3시간’ 제한
초등생엔 ‘1인 1예술-스포츠’ 지원
게티이미지뱅크 / 자료 사진
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만 3세 미만을 대상으로 주입식 학원 교습이 전면 금지된다. 또 3세 이상 유아에게는 하루 3시간까지만 주입식 교습이 허용돼 이른바 ‘종일제 영어유치원’(영어학원) 운영이 어려워진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사교육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초교 입학 전 과도한 경쟁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침해한다”며 규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36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언어, 수리 등 지식 주입형 교습(인지 교습)이 전면 금지된다. 36개월 이상 유아도 하루 3시간, 주당 최대 15시간을 초과해 주입식 교습을 받을 수 없다. 사실상 영어유치원 종일반 운영이 제한된다는 뜻이다. 이를 위반하는 학원에 대해선 매출액의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연내 ‘학원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관련 내용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영유아 학원의 잘못된 교습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상당히 강력한 대책”이라며 “특히 3세 미만에게는 ‘국영수’ 학원을 다니지 말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금지하려는 ‘주입식 강의’와 영유아 학원의 ‘놀이 교육’ 구분이 모호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변칙적인 사교육이 성행할 것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아울러 교육부는 초등학생이 사교육 없이도 예체능을 배울 수 있도록 내년부터 방과후 수업을 통해 ‘1인 1예술·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500개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전국 모든 초교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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