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 채 공급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4월 1일 04시 30분


공공이 토지 소유 ‘바로내집’ 도입
6500채는 임대료 50% 이하 수준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을 위해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 채를 공급한다.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시세의 50% 이하로 낮춘 ‘바로내집’도 처음 도입한다.

서울시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신규 입주 물량 절벽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임대 매물이 감소하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청년·신혼부부부터 중장년층까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장기안심전세 등 기존 방식으로 공공주택 12만3000채를 공급하고, ‘바로내집’으로 6500채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바로내집’은 무주택자가 비교적 낮은 가격에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한 새로운 공급 유형으로 ‘토지임대부형’과 ‘할부형’이 있다. 일반 아파트는 건물과 함께 토지 지분까지 포함해 가격이 책정되지만, ‘토지임대부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입주자는 건물만 사서 토지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다. 이 경우 분양가는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대신 5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10년간 되팔 수 없다. ‘할부형’은 초기 부담을 줄이고 장기간 나눠 집값을 내는 식이다. 공급 물량은 토지임대부형 6000채, 할부형 500채다.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임대단지는 고밀 개발을 통해 분양 물량을 확대한다. 가양 9-1, 성산, 중계4 등 3개 단지를 시범 재정비해 9000채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4000채를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분양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공실을 줄이기 위한 ‘바로입주제’도 시행한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일괄 진행하고 예비 입주자를 선발한 뒤, 공실이 발생하면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범위를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 원)에서 40%(최대 7000만 원)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도 기존 청년·신혼부부 중심에서 저소득 중장년층과 등록임대 종료 가구로 넓힌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3억 원을 최장 12년(금리 4.5%)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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