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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학살 원흉 처단” 태극기 들고 외치던 청년들, 40년 만에 무죄
뉴시스(신문)
입력
2026-03-31 08:51
2026년 3월 31일 0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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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1심서 각 징역 10개월
ⓒ뉴시스
1986년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고 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청년 두 명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 2명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대학교에서 제적된 A씨 등은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며 시위를 선동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이들이 1986년 5월 17일 서울 종로구 파고다공원(현재 탑골공원)에서 ‘광주학살 원흉 처단을 위한 민중대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유인물 200매를 살포해 시위를 선동한 것으로 조사했다.
A씨 등은 서울 종로구 YMCA 호텔 앞에서 유인물을 살포하고 대형 태극기를 흔들며 “광주학살 원흉 처단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다 체포됐다.
검찰은 이들이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시위를 선동했다고 결론 내렸다.
1986년 8월 1심은 A씨 등 2명에게 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 등이 재심을 청구하면서 법원은 39년 만인 지난해 12월 재심을 개시했다.
재심 재판부는 “전두환 등은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을 일으킨 이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 해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 등의 행위는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할 때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제작·살포해 실형을 받은 당시 대학생들이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고 있다.
앞서 1983년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며 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숙명여대생 두 명도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고려대생 4명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서강대생 3명도 재심으로 명예가 회복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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