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당 담합 의혹’ 대상·사조CPK 대표 등 3명 내일 구속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3월 30일 14시 36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10조 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국내 식품업체 핵심 임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3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상 임모 대표이사와 김모 사업본부장, 사조CPK의 이모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업계 1, 2위 업체인 대상과 사조CPK 임원들은 전분당과 옥수수 부산물 판매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거나 대형 실수요처를 상대로 한 입찰 과정에서도 가격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31일 저녁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전분당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대상과 사조CPK가 담합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대상과 사조CPK를 비롯해 국내 전분당 시장을 과점하는 회사들이 8년 간 10조 원 대 가격 담합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들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뒤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자들을 고발해달라는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담합 의혹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실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수 있다.

최근 검찰은 담합을 통해 소비자 가격을 끌어올리는 행위를 ‘서민 경제 교란 범죄’로 규정하고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올 2월엔 설탕과 밀가루, 전력 입찰 담합을 벌인 관계자 총 5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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