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쓰레기 꺼내 주유소 앞에 ‘툭’…CCTV에 딱 걸렸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3월 27일 08시 02분


차량에서 쓰레기를 꺼내 바닥에 놓는 여성. 보배드림
차량에서 쓰레기를 꺼내 바닥에 놓는 여성. 보배드림
차량에서 쓰레기를 꺼내 주유소 앞에 버리고 간 운전자의 모습이 공개됐다.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25일 “지역농협 주유소 앞에 여성이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렸다”는 제보 내용이 올라왔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차량에서 두 차례에 걸쳐 쓰레기를 꺼내 바닥에 버리는 한 여성의 모습이 담겼다.

해당 장소는 쓰레기통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구역이다. 여성은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뒤 현장을 떠났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구청에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한다” “쓰레기통이 뻔히 없는 게 보이는 데 어떻게 바닥에 버리고 갈 생각을 했을까” 등 비판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경우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꽁초 등 휴대 폐기물 투기 5만 원, 비닐봉지 등 간이 보관 기구 이용 시 20만 원, 사업장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매립·소각 시 100만 원 등이다.

여성이 버리고 간 쓰레기. 보배드림
여성이 버리고 간 쓰레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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