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의과대학이 보이고 있다. 2026.02.11. 뉴시스
2027학년도 의대 입시부터 도입되는 ‘지역의사제 전형’에서 선발 인원의 70%는 의무 복무하는 ‘진료권’ 지역의 중고교 출신을 뽑는다. 나머지 30%는 인근 ‘광역권’ 지역의 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선발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의사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비(非)서울 의대들이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역 학생을 별도로 뽑는 제도다.
예를 들어 충북 청주에 있는 충북대 의대는 올해 지역의사제로 39명을 선발하는데, 이 중 70%인 27명을 청주, 보은, 괴산, 제천 등 의무 복무해야 하는 충북 지역의 중고교 출신으로 뽑는다. 30%인 12명은 인근 대전, 세종, 충남 등에서 중고교를 졸업하면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하는 의료기관을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보건지소, 응급의료기관 등으로 구체화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복무 지역을 변경하려면 시도 간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수련 기간을 모두 의무 복무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등 9개로 한정했다.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수련하면 이 기간이 10년 의무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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