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오토바이 배달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7시 20분경 청주시 흥덕구 한 골목길에서 차량 운전자 60대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배달일을 하던 A 씨는 길에서 마주친 B 씨 차량으로 인해 골목 진입이 여의치 않자 말다툼을 하다 욕설과 함께 B 씨를 넘어뜨리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식을 잃은 B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8일 만인 지난해 12월 12일 결국 숨졌다.
A 씨는 같은 달 19일 한 아파트에서 오토바이 통행금지를 고지하는 경비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A 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해치사 범행 이후 보름여 만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유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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