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싱크홀 재발 방지책 발표
레이더 조사 범위-인력 2배 늘리고
침하 사고 1억5000만 원까지 보상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 발생한 싱크홀(땅 꺼짐) 사고 현장 모습. 2025.3.31/뉴스1
서울시가 지반 침하(싱크홀)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후 배수관을 전수조사하고 위험 지역에 대한 레이더 조사도 강화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강동구 명일동에 지름 20m, 깊이 20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해 운전자 1명이 숨진 것과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예방 시스템 강화를 위해 지하 공동을 조사하는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강화하고 신기술 도입을 확대해 노후 지하 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GPR 탐사 대상과 범위는 지난해 9595km에서, 올해는 1.7배인 1만6423km로 늘릴 계획이다. 탐사 인력도 기존 9명에서 19명으로 확대한다. 탐사 장비는 차량형(6대)·전동형(1대)·핸드형(3대)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대 규모로 확보했다.
지반 침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하수로관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한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4830km를 전수조사하고, 2030년까지 매년 200km씩 총 1000km를 정비해 지반 약화 요인을 구조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굴착 공사장 주변 GPR 탐사도 강화한다. 지하안전평가 대상 공사장은 기존 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늘린다. 도시철도 등 대형 굴착 공사장은 주 1회 이상 탐사할 계획이다. 민원 발생 지역의 경우에는 검사 주기와 상관없이 수시로 점검을 나선다.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40명으로 이뤄진 ‘지하 안전 자문단’도 구성한다. 이들은 지반 침하 징후가 발견되면 현장에 출동해 원인 조사와 복구에 참여한다.
시는 또 전국 최초로 지반 침하를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포함해 최대 2500만 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책임지는 영조물 배상보험의 보상 한도도 기존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높였다. 시공사의 손해보험을 통해서도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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