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옮겨 팔아 매도하고
국내주식 투자땐 양도세 감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23일 나왔다. ‘서학 개미’가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 양도소득세를 최대 전액 공제해 준다. 과세 특례는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제된 거래 기준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세금 감면 대상은 지난해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한 해외 주식 가운데 과세 특례 기간에 매도한 물량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다음 달 말까지 RIA 계좌에 들어온 해외 주식을 매도하면 우대 수수료 혜택을 제공한다. 매도 후 원화 자동환전 수수료도 90% 우대해 수수료의 10%만 지불하면 된다. 삼성증권은 2025년 12월 23일 기준 해외 주식을 보유한 국내 거주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 주식 매수 및 매도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를 우대해주는 이벤트를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 신한투자증권은 RIA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연말까지 해외 주식 매도 수수료와 환율(95%)을 우대하고, 국내 주식 매매 수수료에도 혜택을 제공한다.
세제 혜택은 매도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올해 5월 31일까지 매도할 경우 양도세가 100%, 7월 31일까지는 80%, 연말까지는 50%가 감면된다. 각 증권사에서 RIA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 내에서 해외 주식을 매도한 후 그 자금으로 국내 주식 등을 매수해 1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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