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청년에 31일부터 최대 500만원 저리대출”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3월 24일 00시 30분


상환 의지 중점 심사… 최대 6년 거치
당국, 미소금융 6000억으로 2배 확대

신용점수가 낮고 차상위계층인 미취업 청년, 취·창업 초기 청년은 이달 31일부터 ‘청년 미래이음 대출’로 연 4.5% 금리에 최대 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 능력보다 자금 용도와 상환 의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다. 최대 6년간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갚으면 돼 부담이 적다.

금융당국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34세 이하 청년과 취약계층, 지방 소상공인을 위해 미소금융의 연간 총공급 규모를 3년 내 현재 3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체 재원의 절반인 3000억 원을 청년층에게 집중 배정해 청년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청년 전용 미소금융 대출 상품인 ‘청년 미래 이음 대출’을 31일 선보인다. 34세 이하 청년이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이거나 차상위계층 이하에 속하거나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면 이용할 수 있다. 금리 연 4.5%에 최대 5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다만 미취업이거나 취·창업 1년 이내인 상태여야 한다. 대출을 받은 청년은 거치기간을 최대 6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보유 자금이 적어 일시적 재정 문제에 노출되기 쉬운 청년 자영업자를 위해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한도가 31일부터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거치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연장해 자금 여건을 개선해 주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20%이거나 차상위계층 이하인 34세 이하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 거주 청년 자영업자는 미소금융을 이용하면 지방자치단체 이자 지원 외에 서민금융진흥원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미소금융을 이용하는 지방 거주 청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3%포인트의 이자를 지원해 왔다. 여기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예컨대 1%포인트 정도의 이자를 추가로 지원해 주기로 한 것이다. 올 2분기 중 지자체 협의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책 서민금융을 성실히 갚았음에도 제도권 금융 문턱을 넘지 못한 차주와 취약계층에는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 원의 생계자금을 공급한다. 이 같은 ‘금융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상품은 31일부터 새로 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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