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성추행 의혹 수사심의위에 출석하고 있다. 2026.3.19 뉴스1
국회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에 대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9일 서울경찰청은 수사심의위에서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장 의원이 해명 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만한 발언을 해 2차 가해를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거쳐 송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사심의위는 고소인, 피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의 결과 및 절차에 불복할 때 법률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기구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 58분부터 오후 7시 46분까지 약 5시간 토론한 끝에 이같이 결론 내렸다. 장 의원은 수사심의위에 출석한 후 퇴장하며 무혐의를 자신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연하다”고 말했다.
앞서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27일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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