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업자 대출 받아 주택 구매 전수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3월 20일 00시 30분


“대출이자 경비처리는 명백한 탈세”

임광현 국세청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05 뉴시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05 뉴시스
국세청이 사업자 대출을 받아 집 사는 데 쓴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9일 X(옛 트위터)에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관련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임 청장은 “지난해 하반기 주택 취득 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사업자대출을 포함한 ‘그 밖의 대출’ 전체 규모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사업자대출이 포함된 ‘그 밖의 대출’은 약 2조3000억 원 규모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6% 늘었다는 것이다.

사업 목적으로 빌려주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개인용 주택 취득에 사용하고 그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임 청장은 “명백한 탈세”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X에서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된다”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 조사해 사기죄로 형사 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 유용 사례를 조사한 뒤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 대출을 유용하면 사업장까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임광현 국세청장#사업자 대출#이재명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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