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경파 요구에 ‘수용불가’ 밝혀
정청래는 “노무현 죽음 떠올라
검찰개혁은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03.10.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검찰개혁 당정협의안 재수정을 두고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개혁안 수정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도 검찰총장 명칭 변경 등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옛 트위터)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당정협의안에 대해 “재수정은 수사 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 데 도움 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 전원 해임, 선별 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했다. 민주당 강경파는 중수청·공소청법을 수정해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바꾸고, 검사를 전원 해임한 뒤 심사를 거쳐 공소청에 재임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개시권이 없어진 상황에서 강경파의 지적은 기우라는 뜻”이라며 “중수청·공소청법이 19일에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며 “(검찰개혁은) 여타의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중수청이 공소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도록 한 조항과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 조항을 삭제하는 등 중수청·공소청법을 일부 수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