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종로구 HJ 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검찰개혁추진단 주최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6.03.16 서울=뉴시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두고 16일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경찰 출신 토론자와 검찰 출신 토론자가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찰 수사과장 출신의 강동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와 대검찰청 형사정책팀장을 지낸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강 변호사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게 될 경우 영장 청구권과 결합해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단어만 보완이지 직접수사권이라는 본질은 변함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교수는 기록만으로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경찰 수사 시 경찰은 당연히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기록에 담게 돼 있다”며 “눈을 닫고 기록만 보게 된다면 경찰 의지대로 수사 결과를 보라는 얘기가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관이 부패를 저지르면 경찰청을 폐지해야 하느냐”며 “검찰이 그간 잘못한 게 많다고 보완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건 맞는 논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존재한다”며 “검찰과 수사기관 간의 권한 다툼으로 비치기보단 국민께 더 나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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