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반값환전 사고’ 고객에 1만원 보상 논란

  • 동아일보

오류 시간에 거래 체결 4만명 대상
“혼란 일으키곤 너무 적어” 비판도

토스뱅크. 뉴스1
토스뱅크. 뉴스1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최근 발생한 ‘엔화 반값 환전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고객 4만 명에게 현금 1만 원씩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보상 규모가 약 4억 원 규모인데, 100억 원의 손실을 내며 혼란을 초래한 점을 고려하면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토스뱅크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환율 오류로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하고 이후 정정 거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고객님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10일 토스뱅크 앱에서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간 엔화 환전 시 100엔당 472원대로 환율이 잘못 표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정상 환율(100엔당 934원대)의 반 토막 수준이었다.

이번 보상 조치에 따라 토스뱅크는 환율 표시 오류가 발생한 시간에 엔화 환전 거래가 체결된 고객 약 4만 명에게 토스뱅크 통장으로 현금 1만 원을 지급했다. 현금을 받지 못한 고객에게는 개별 안내를 통해 같은 금액의 상품권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이날 기준 잘못 환전된 엔화의 약 99%는 회수됐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 앱 내 잔액이 아예 남아 있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알림과 별도 연락을 통해 반환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토스뱅크가 큰 혼란을 일으켜 놓고 1만 원으로 때우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오류 발생 당시 10만 원을 엔화로 환전한 직장인 김모 씨(31)는 “통장에서 마음대로 환전한 돈을 빼간 것도 기분 나쁜데, 이 정도로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니 더 기분 나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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