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비우게한 뒤 음료에 섞고
리모컨으로 스크린 화면 조종
7400만원 뜯어낸 9명 붙잡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제공
스크린 골프 내기 게임 중 상대방의 음료에 몰래 수면제를 타 승부를 조작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내기 스크린 골프를 조작해 피해자로부터 약 7400만 원을 뜯어낸 50대 남성 2명을 사기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골프 동호회나 골프장 회원 출신인 공범 7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영상=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제공이들 일당은 2024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수도권 일대 스크린 골프장에서 한 60대 사업가와 내기 골프 게임을 하며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해 10차례에 걸쳐 판돈을 챙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골프 동호인 모임이나 단골 골프장 등에서 재력이 있어 보이는 피해자를 물색했고, 이 사업가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해 내기 스크린 골프를 여러 차례 했다.
일당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일부는 불면증 등을 이유로 들며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처방받아 준비했다. 다른 3, 4명은 게임이 시작되면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게 해 틈을 만든 뒤 음료에 약물을 타거나 미리 약물이 든 컵으로 바꿔치기했다. 또 이들은 USB 형태의 수신기를 스크린 골프장 PC에 미리 연결한 뒤, 피해자가 타격을 위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리모컨으로 조준점을 조작해 화면을 몰래 움직여 피해자가 내기에서 지도록 만들었다.
영상=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제공이들의 행각은 피해자가 게임 도중 무기력함을 느끼고, 반복되는 저조한 결과에 승부 조작을 의심하면서 발각됐다. 피해자의 제보를 받은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구속된 주범 2명은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처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내기 스크린 골프를 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과 수사 중 확보한 증거들로 일부 자백을 끌어냈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와 여죄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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