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간부 잇단 로펌행에… ‘전경예우 방지법’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3월 13일 04시 30분


변호사 자격 있으면 취업심사 안해
박나래 수사관, 朴측 로펌 취업 논란
“이해충돌 환승 차단” 입법 나서

최근 수사를 책임지던 경찰 간부가 퇴직 후 대형 로펌으로 직행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해충돌 환승을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전경(前警)예우 방지법’이 발의된다.

12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정 이상급 퇴직 경찰이 취업 제한 기관에 갈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간 변호사 자격을 가진 퇴직 경찰관이 취업 심사를 피할 수 있었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이 추진된 배경은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 씨(41)의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다. 박 씨의 매니저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 강남경찰서 간부가 1월 퇴직 후 곧바로 박 씨의 법률 대리인이 속한 로펌에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해당 간부가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방향을 파악하고 있던 책임자였던 만큼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가 민간 기업이나 기관으로 옮길 때 재직 시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의 관련성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수사·감독권을 가진 경찰 등 기관 출신 공직자의 경우 이해충돌 가능성을 더욱 까다롭게 따진다.

하지만 변호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공직자가 법무법인 등 관련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남서 간부가 박 씨와 관련된 로펌에 취업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변호사 자격을 지녔기 때문이었다.

김 의원은 “공직자 윤리 제도의 취지에 맞게 변호사 자격 소지자도 취업 심사를 거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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