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외교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주미 대사관 소속 전 공사참사관 김모 씨에 대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처분도 확정됐다.
강 전 의원은 ‘의정 활동에만 참고하겠다’며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5월 고등학교 후배인 김 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방한에 관한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전달받았다. 이후 강 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전화로 요청했다” 등 내용을 밝혔다. 당시 외교부는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3급 비밀로 분류했다.
1심 재판부는 “미국 대통령 방한 관련 한미 정상 간 논의 내용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외교상 기밀”이라며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씨에게는 “강 전 의원에 알려준 내용이 외부로 알려질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며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2심과 대법원은 상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강 전 의원은 “형법 113조의 ‘외교 기밀’은 그 범위와 내용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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