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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0만원 못 벌어오면 손가락 자른다” 의붓아들 학대 30대 징역형
뉴스1
입력
2026-02-25 16:24
2026년 2월 25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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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1
2년 넘는 기간 수차례에 걸쳐 의붓아들을 폭행하는 등 학대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재혼한 B 씨(30대, 여)의 아들 C 군(10대)을 23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C 군이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있다, 대답을 빨리하지 않는다, 공부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폭행이나 욕설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10월 17일에는 C 군 때문에 자신이 놀러 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 나무 몽둥이로 수 차례 폭행했다. 그 뒤 “네가 나갈래, 내가 나갈까”라고 C 군에게 물었다.
“아빠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는 답변이 나오자 “네가 200만 원을 벌어올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며 “못하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흉기로 C 군을 위협하기도 했다.
아울러 2023년 8월 25일 부산 중구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C 군을 폭행하던 중 B 씨가 “왜 자꾸 아들을 때리느냐”고 묻자 흉기를 가져와 “죽어버리겠다”, 주방 가스 호스를 칼로 자르려고 시늉하며 “불을 질러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B 씨가 이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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