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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혐의’ 이상민 보석 기각
뉴시스(신문)
입력
2025-12-24 11:00
2025년 12월 24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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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비공개로 심문 진행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7 뉴시스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의 보석심문은 지난 19일에 진행됐는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전 장관은 지난 8월 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 전 장관에 이어 국무위원 중 두 번째로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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