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3년 간 중처법 적용 사건에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 영장을 신청한 사례는 103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중처법 시행 이후 3년 간 노동자 1748명이 산재로 사망한 것에 비해 강제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 강제수사(압수·구속) 영장 발부현황’에 따르면 노동부는 중처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이후 올해 2분기까지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등 강제수사 총 103건을 신청했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작업 중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 보건 조치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장 내 사고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처법이 적용된다.
강제수사 중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총 94건이었다. 이 중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89건으로, 82건이 집행됐다. 중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경우는 9건이었다. 해당기간 산재로 총 1748명이 사망한 것에 비해 노동부의 수사가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3분기까지 산재 사망자는 총 440이다.
정부는 앞으로 중처법 적용 사건 발생 시 적극적으로 강제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대형 사고에서만 주로 활용했던 강제수사를 사업장 크기에 관계없이 폭 넓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올해 10월 경북 경주시 소재 아연 제조공장에서 노동자 2명이 질식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기초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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