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4000여 가구에 누락 된 3년 치 하수도 요금을 한꺼번에 부과하자 시민들이 반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고양시는 최대 36개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가구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3년 전부터 누락된 하수도 요금 미부과 대상 1948건, 4000여 가구에 약 27억 원을 소급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일반주택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40만∼5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3월까지 시 전체 상수도 수용가구(공동주택 포함) 9만2000여 건 중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수용가구 2만3129건(25%)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과거 하수관로 정비사업 구간에 포함돼 공공하수관로와 연결됐음에도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수용가구는 총 194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하수도 사용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조례 등에 따라 최근 3년 치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뒤늦게 하수도 요금 폭탄을 맞은 주민들은 반발했다. 회사원 김모 씨는 “갑자기 하수도 요금을 내야 한다는 사전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아 너무 황당했다”고 말했다. 일산에 사는 이모 씨는 “무슨 갑자기 3년치 하수도 요금을 내라고 난리냐”며 “행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시는 하수도 사용료 소급 부과로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1년 이내 4회 납부 가능한 사용료를 최대 36회까지 연장해 분할 납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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