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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드라이어 싸게 팔아요”…SNS서 위조품 444개 판매한 30대 실형
뉴시스(신문)
입력
2025-05-12 11:37
2025년 5월 12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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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유명 헤어 드라이어 브랜드 ‘다이슨’ 위조품을 SNS에서 정품이라며 판매해 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3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3982만5000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양벌 규정에 따라 또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회사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10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유명 헤어 드라이어기 ‘다이슨’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품 444개를 총 1억4607여 만원에 판매,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SNS 라이브 방송에서 ‘다이슨’ 상표 도용 모조품을 판매하면서 “병행 수입으로 엄청 싸게 정품을 판매한다”, “가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정품과 가품의 여부 사실 이미 확정은 나있어요” 등의 거짓말로 속여 소비자에게 드라이어기 모조품 15대(493만5000원 상당)를 판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각종 농·수산물, 전자제품 등을 SNS 플랫폼 등지에서 광고·판매하는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A씨는 SNS 플랫폼을 통해 드라이어기 위조품을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팔았고, 해당 제조업체를 통해 정품 인증을 마치거나 정품 여부를 확인한 사실도 없었다.
재판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 피해자 중 상당수와는 합의가 이뤄져 있기는 하다”면서도 “상표법 위반 범행은 위조품을 판 것으로서 등록 상표에 대한 명성·신용을 크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 판매한 위조품의 수량과 금액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1차례 상표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의약품 관련 표시·광고, 농수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 친환경 인증품 관련 광고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상표법 위반에 따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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