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발표 이후 요동친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라고 밝혔다.
25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풀렸던 최근 약 한 달을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 거래 신고, 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특정 중개인에게 의뢰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중개인에게만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집값 담합에 해당된다. 가격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담합이다.
민사국은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물 호가를 높이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며 “사실관계 확인 이후 담합 행위를 내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위로 부동산 거래나 해제를 신고한 행위도 엄정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불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시민은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앱)과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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