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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장동 재판’ 불출석한 이재명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5-03-24 17:26
2025년 3월 24일 17시 26분
입력
2025-03-24 11:01
2025년 3월 24일 11시 01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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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3.24/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에 또 다시 증인으로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늘 증인이 추가로 의견서를 내거나 그런 것도 없이 불출석했다.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예정대로 28일 진행하기로 하고, 다음 달 7일과 14일 증인 신문을 하기 위해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추가로 보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총 4차례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 대표 측은 14일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심리상 필요하다”며 예정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21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24일 재판에도 안 나오는 경우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7일 동안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이 대표가 재판에 불출석한 사유에 대해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해 알지 못하며, 엄중한 시국에 따른 민주당 광화문 천막당사 운영, 최고위원회 회의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등의 일정으로 불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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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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