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앙지법에 尹 구속연장 신청…‘관할’ 판단 공수처와 달랐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24일 15시 48분


“구속 기한 내달 6일까지 연장을”

뉴시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한 연장 기한은 다음 달 6일까지다.

이달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거주지 등의 관할이라는 이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기 때문에 “서부지법은 공수처의 영장 심사 권한이 없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이날 구속 기한 연장을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역대 대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와 서울중앙지검 등이 서울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온 전례를 고려해 이번 사건의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중 구속 기한 연장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검찰#윤대통령 구속영장#尹구속 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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