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1200억‘ 상속설…김민희 혼외자도 받을 수 있을까?

  • 동아닷컴
  • 입력 2025년 1월 20일 11시 09분


ⓒ뉴시스
배우 김민희(42)의 임신 소식이 전해지면서 홍상수 감독(64)의 유산 상속권에 눈길이 쏠린다.

지난 17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김미루 변호사는 “홍 감독 혼외자도 정우성 씨 혼외자처럼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고 말했다.

혼외자도 자식이기 때문에 민법 제 1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서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조인섭 변호사는 “홍 감독의 어머니인 전옥순 여사가 1200억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홍 감독에게) 상속해 줬다는 얘기가 있다”며 “확실하진 않지만 홍 감독에게 재산이 상속됐다면 이 혼외자 아이도 상속권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감독의 어머니 고(故)전옥숙 여사는 영화계의 유명 인사로 대중 예술계 첫 여성 영화 제작자다.

김미루 변호사는 “재산 상속 비율은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1.5, 자식들이 1이지만 상속받을 때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상속분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만약 홍 감독 유언장에 전체 재산을 배우 김민희와 혼외자한테 줄 수 있다고 남길 경우 상속이 또 달라질 수 있다.

박경내 변호사는 “이 경우 홍 감독의 아내는 유류분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50%만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분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만을 상속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홍 감독과 김민희는 2017년 영화 시사회장에서 “사랑하는 사이”라며 불륜 관계를 인정했다.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아내 A 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상수에게 있기 때문에 그가 청구한 이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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