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민희(42)의 임신 소식이 전해지면서 홍상수 감독(64)의 유산 상속권에 눈길이 쏠린다.
지난 17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김미루 변호사는 “홍 감독 혼외자도 정우성 씨 혼외자처럼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고 말했다.
혼외자도 자식이기 때문에 민법 제 1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서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조인섭 변호사는 “홍 감독의 어머니인 전옥순 여사가 1200억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홍 감독에게) 상속해 줬다는 얘기가 있다”며 “확실하진 않지만 홍 감독에게 재산이 상속됐다면 이 혼외자 아이도 상속권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감독의 어머니 고(故)전옥숙 여사는 영화계의 유명 인사로 대중 예술계 첫 여성 영화 제작자다.
김미루 변호사는 “재산 상속 비율은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1.5, 자식들이 1이지만 상속받을 때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상속분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만약 홍 감독 유언장에 전체 재산을 배우 김민희와 혼외자한테 줄 수 있다고 남길 경우 상속이 또 달라질 수 있다.
박경내 변호사는 “이 경우 홍 감독의 아내는 유류분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50%만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분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만을 상속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홍 감독과 김민희는 2017년 영화 시사회장에서 “사랑하는 사이”라며 불륜 관계를 인정했다.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아내 A 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상수에게 있기 때문에 그가 청구한 이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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