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도 해지 고지 미비’ 넷플릭스-웨이브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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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실 확인 땐 엄정 조치”

넷플릭스, 웨이브가 이용자에게 중도 구독 해지 방법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와 웨이브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각사의 해지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서비스 중도 해지 메뉴를 숨겨놓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중도 해지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도 해지는 이를 신청하는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가 결제한 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업체가 환급해 준다. 중도 해지가 안 되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요금을 내야 한다.

공정위는 넷플릭스, 웨이브 외에 또 다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가 비슷한 행위를 했는지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점이 발견되면 조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하겠다며 중점조사팀을 신설했다. 이번 현장 조사는 중점조사팀의 첫 번째 사건으로 알려졌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넷플릭스#웨이브#중도 해지 고지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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