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미복귀땐 3개월 면허정지”… 정부, 병원 이탈 전공의에 최후통첩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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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땐 지나간 책임 묻지 않겠다”
의협 “모든 의사 분노 극에 달할것”
사직서 낸 전공의 1만명 넘어서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을 찾은 한 시민이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문을 잡고 주저앉아 있다. 정부는 이날 "(전공의들이)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그러지 않을 경우 3월부터는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을 찾은 한 시민이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문을 잡고 주저앉아 있다. 정부는 이날 "(전공의들이)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그러지 않을 경우 3월부터는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정부가 집단 사직서를 내고 일주일째 병원을 이탈 중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에게 29일까지 복귀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의료 현장에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지만 거부할 경우 3개월 이상의 의사면허 정지 및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29일까지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건 사태 발생 후 처음이다. 복귀 시한을 29일로 정한 건 이달 말∼다음 달 초 전임의(펠로)와 레지던트 3, 4년 차 계약 만료 및 인턴 임용 거부 등이 이어질 경우 대형 병원의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복귀자에 대해선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수사 및 기소 등 사법 절차가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 및 사법 절차를 진행하면 모든 의사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대한민국 의료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비대위원장도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백지화, 정부의 사과가 없다면 아무도 안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1만34명(80.5%)이고, 그중 9006명(72.3%)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업무개시명령 후 복귀율은 20% 이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게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물러서지 않고 원칙에 따라 집단행동에 대응하겠다는 기조가 확고하다”고 전했다. 이날 대전에선 80대 심정지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이송되다 병원 7곳에서 입원을 거부당한 뒤 사망했다.

미복귀 전공의 내달 고발-수사… 의료계 “교수까지 이탈 우려”

[의료 공백 혼란]
3월 대학병원 전면마비 사태 우려
검경 “전공의 이탈 주도 지도부 구속”… 2000년 의료대란땐 1600명 조사
서울대 교수 비대위 중재 포기 선언… 강대강 대치에 환자 고통 장기화
정부는 29일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과 추가적인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선 정부가 과거처럼 의사단체 지도부 구속과 무더기 조사·고발을 예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자들이 대거 처벌 대상이 될 경우 대학병원을 지탱하던 교수들까지 이탈하면서 대학병원 전면 마비 사태가 24년 만에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지도부 5명 구속 등 2000년 사태 되풀이 우려
검찰과 경찰은 2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실무협의를 갖고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 검찰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검경 안팎에선 3월에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경우 수사가 속도감 있게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검경은 이미 “집단행동 주동자와 배후세력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것”이란 방침을 밝혔다. 또 출석 요청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경은 이를 위해 의약분업 사태 당시 상황을 참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00년 7월 김재정 당시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신상진 의권쟁취투쟁위원장 등을 공정거래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의사 약 1600명을 불러 조사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면허정지를 내릴 수 있다”며 “다른 의료법 위반 사항을 검토한 결과 면허정지 기간은 3개월 이상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때 김재정 당시 회장의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다.

복지부는 면허정지와 함께 지도부에 대한 고발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6일 라디오에 나와 전날(25일) 법무부에서 검사 1명이 파견된 이유에 대해 “(전공의 등에 대해) 행정조치와 고발조치를 할 때 법적 지원을 받기 위해 법무부에 검사 파견을 요청드렸다”고 했다.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때는 병원을 이탈한 후 미복귀한 전공의 10명을 고발했다가 이후 취하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는 사후구제, 선처는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검찰이 복지부 고발 없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의료법 위반, 불법 집단행위를 할 시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데 해당 범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수사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 대학병원 교수 병원 이탈 가능성도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공의들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이어갈 경우 선배 의사들의 반발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의협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및 사법절차가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 의료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자들에 대한 강경 일변도 정책에 반발하며 대학병원 교수들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중재에 나섰던 정진행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중재를 포기하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면서 “전공의를 협박한 정부를 고발하겠다”며 날을 세웠다.

2000년의 경우 대학병원 의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순차적으로 의료행위를 중단하면서 대학병원이 마비 상태에 빠진 바 있다. 당시 환자 수술이 미뤄지거나 입원을 거절당한 후 사망하는 등 국민들의 희생이 이어졌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전공의 이탈#최후통첩#대한의사협회#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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