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정은 ‘말폭탄’, 체제불안·대남자신감 결여에서 비롯”

  • 뉴스1
  • 입력 2024년 1월 16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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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가 1월15일 수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라고 보도했다. 회의에선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기구를 폐지하는 결정이 나왔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라는 시정연설을 통해 헌법 개정과 전통적 남북관계의 단절을 선언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가 1월15일 수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라고 보도했다. 회의에선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기구를 폐지하는 결정이 나왔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라는 시정연설을 통해 헌법 개정과 전통적 남북관계의 단절을 선언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정부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기 헌법상 평화통일 조항의 삭제 방침을 밝히는 등 대남 강경 행보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연일 고조시키는 것에 관해 “체제에 대한 불안감, 대남 자신감 결여, 흡수통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남기조를 바꾸고 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경제제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대남 적개심을 고취해야 하는 내부 수요가 있다”라며 “대남노선의 변경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해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심리전 의도도 있다”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다만 북한의 헌법은 남한의 헌법보다 규범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하지만 북한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재적 3분의 2 찬성으로 (헌법 개정을) 결의할 수 있다”라며 “우리가 생각하는 헌법과 규범력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해 북한 헌법의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총비서가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남한을 ‘제1의 적대국’으로 명시하고 헌법상 통일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이날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전쟁 발생시 대한민국을 완전히 평정, 북한 영역에 편입하는 문제도 헌법에 반영할 뜻도 밝혔다.

김 총비서는 또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히거나 평양에 있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철거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 국제관광국 등 대남기구의 폐지도 지시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통일부는 적극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해 계획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최선희 외무상이 지난 15일 러시아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그는 “크렘린궁이 푸틴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을 밝힌 만큼 일정한 시점이 되면 방북이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3월 러시아 대통령 선거와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 등 변수가 있어 어느 시점에 이뤄질 것이라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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