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의전원 입학취소 판결 3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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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27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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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씨가 지난 3월 16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민 씨가 지난 3월 16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2)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지난 12일부로 조 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됐다”고 말했다.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3개월여만이다.

조 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사흘 뒤인 지난 10일 부산고법에 부산대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후 조 씨는 고려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관련 소송도 접었다. 조 씨는 지난 24일 서울북부지법에 고려대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 취하서를 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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