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故김정주 회장 유족, 주식으로 상속세 납부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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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NXC의 최대주주 자격 유지
지분 29% 받은 기재부 2대 주주에

넥슨 그룹 창업주인 고 김정주 회장의 유족이 물려받은 NXC 주식 일부를 기획재정부에 상속세로 물납했다. 물납은 현금 대신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물납으로 기재부는 넥슨 지주회사인 NXC의 2대 주주로 올라섰다.

NXC는 기재부가 2월 전체 NXC 지분의 29.3%에 달하는 85만2190주를 보유해 2대 주주가 됐다고 31일 공시했다. 이번 물납으로 김 창업자의 두 딸 지분이 각각 31.46%에서 16.81%로 감소했고, 김 창업주의 배우자인 유정현 이사의 지분은 34%로 그대로 유지됐다. 두 딸이 보유한 와이즈키즈의 지분을 포함해 유 이사 및 두 딸의 지분은 98.64%에서 69.34%로 줄었다.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일각에서 제기되던 외부 지분 매각설은 사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NXC 측은 “NXC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안정적 경영권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유 이사와 두 자녀는 지난해 2월 김 회장이 별세한 뒤 지분을 상속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두 자녀의 의결권 등 제반 권리는 유 이사에게 위임된 바 있다. 유 이사는 3월 NXC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넥슨#김정주 회장 유족#상속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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