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김용 재판서 ‘위증 의혹’ 불거진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 압색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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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5.11/뉴스1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8억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 의혹이 불거진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최근 이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직권 발부했다.

앞서 이 씨는 이달 4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오후 3, 4시경 김 전 부원장과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다. 자신이 사용한 옛 휴대전화에 일정이 메모돼 있었다고도 했다.

그런데 검찰은 이날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처음으로 1억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 씨의 증언을 토대로 검찰 주장을 깰 수 있는 알리바이가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알리바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이 씨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고, 이 씨 역시 승낙했다. 그러나 이 씨는 이후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휴대전화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지만, 이 씨가 “휴대전화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검찰은 결국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수원컨벤션센터에 출입한 기록이 없다는 자료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다. 이 씨는 노동계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0년 6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임명됐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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