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30일 영장심사…석달만에 또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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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8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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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 뉴스1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 뉴스1
권도형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공동 설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0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지난해 12월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약 석 달 만이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정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전날(27일) 금융투자상품 투자사기(자본시장법 사기적부정거래 및 특경법사기) 혐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배임증재 및 업무상배임 등을 추가해 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신 전 대표는 2020년 3월 테라·루나 코인을 차이결제시스템에 탑재하겠다고 거짓으로 홍보해 KT인베스트먼트, 삼성넥스트, SK네트웍스, 한화투자증권 등으로부터 약 14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발행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매도하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와 자금을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그에게 적용됐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의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할 당시 그로부터 ‘테라를 홍보해 달라’는 대가성 청탁을 받은 혐의를 적용해 27일 티몬 전 대표 유모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20일과 22일 신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24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차이코퍼레이션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반면 신 전 대표 측은 영장이 재청구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 전 대표 측은 “1400억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결제 서비스를 거짓 홍보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2020년 3월 사업 추진 방향의 의견 차이로 권도형과 결별했고 테라와 조직, 사업을 완전히 분리했으며 이후 테라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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