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공약 ‘1기 신도시특별법’ 발의…“野 협조 통해 조속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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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4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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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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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는 일시에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뤄진 지역이다. 자족 기능이 부족해 대부분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또 주차난·배관 부식·기반시설 노후화 등에 따라 주거환경이 악화돼 주민의 정비 요구가 높은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으로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계획도시에 대한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대규모 이주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제정안은 낙후된 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을 통해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의 신속한 추진과 도시의 자족 기능 회복 등을 위하여 용적률을 비롯한 각종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계획도시를 단순한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자족 기능이 회복된 신도시 본래의 취지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된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말한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이에 포함된다.

제정안은 지방거점신도시를 포함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를 특별법 적용대상으로 하고, 안전진단 면제·완화,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정비로 부동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의무를 규정했다.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도록 통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단일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제도도 도입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1기 신도시와 노후 원도심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주민 등과 수개월간 공청회 등을 진행했다. 정부 입법의 경우, 법제처 절차나 입법 예고 등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의원 발의 형식으로 발의됐다. 지난 10일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진행 상황을 보고하기도 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향후 정부, 야당과 적극 협력하여 국민과의 약속인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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