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李 ‘당헌80조’ 예외 적용에 “철통같은 태세…과유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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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3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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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당 당무위원회(당무위)가 검찰의 이재명 대표 기소를 정치탄압이라고 유권해석 하고 ‘당헌80조’ 적용에 예외를 둔 것과 관련해 “정말 철통같은 태세로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23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파동이 방탄 쪽으로 우리 당이 고착되는 것 아닌가란 부담감을 느껴 그런 일이 생겼다고 볼 때, 시기도 기소되는 날 갑자기 당무위를 소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헌80조’는 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조항으로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조 의원은 당무위 소집 절차와 관련해 “80조 3항을 보면 ‘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 정치탄압 등 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라고 돼 있다”며 “1항은 ‘직무 정지를 받은 자 중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잠깐이라도 직무정지 절차가 있어야 3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자가 ‘당무위가 열릴 당시 이 대표가 아닌 박홍근 원내대표가 주재한 것은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하자 조 의원은 “그건 회피다. 이해관계가 충돌되기 때문에 회피한 것으로 처분이 내려진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정치탄압이라는 건 범죄 혐의가 없거나 있더라도 굉장히 경미한 경우에 검찰이 태도를 달리하려는 경우”라며 “범죄 혐의가 중하거나 말거나 그러면 정치탄압이라는 건 완전히 이건 주관적인 거냐 관심법이냐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들어갈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저희는 대부분 ‘부’(否) 쪽으로 갔는데 이번에 ‘부’를 하면 방탄 본능 비난을 받게 되고 ‘가’(可)를 하면 내로남불이라고 할 것으로 참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다만 “우리 당에선 이 대표와 하 의원은 경우가 다르다고 할 것”이라며 “공천 헌금 같은 것은 명백한 부패 사범이라고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말이 길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 단합을 주문했다는 발언으로 두고 당내 논란이 이어지는데 대해 “문 전 대통령 스타일이 ‘내 뜻은 이렇다’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목불인견 대립했을 때도 명확한 액션 혹은 말씀하지 않았다”며 “문 전 대통령 스타일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개혁해야 한다고 하실 그런 분은 아니다. 다만 단합해야 한다는 말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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