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 부딪힌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법원장 머리 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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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6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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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스1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수사기관과 관련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두고 전국 법원장이 머리를 맞댄다.

대법원은 오는 9일부터 1박2일간 충남 부여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 외에 전국 법원장 38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압수수색영장 실무 현황과 적정한 운용방안 △사법통계의 적절한 활용과 구성방안(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중심) △2025년 시행 법원·등기사무관 심사승진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법원장들은 압수수색영장 운용방안을 논의하면서 최근 논란이 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달 3일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법관이 임의로 대면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형사소송규칙은 형사소송법 하위규칙으로 대법원에 개정 권한이 있다.

지금까지 압수수색영장은 서면 심리로 발부 여부를 결정했지만 규칙이 개정되면 압수수색 영장도 구속 영장처럼 발부하기 전 검사와 당사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은 신속한 범죄 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생기고, 범죄 혐의자가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며 규칙 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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