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돌봄’ 학교 비정규직 “31일 총파업…임금체계 개편 수용하라”

  • 뉴시스
  • 입력 2023년 3월 2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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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급식·돌봄 등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31일 유례 없는 ‘신학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고용주인 시도교육청과의 집단 임금교섭이 난항을 겪으면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1일 신학기 총파업을 선포했다. 연대회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 3개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임금교섭 창구 단일화를 위해 결성한 단체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시도교육청과 20차례 집단 임금교섭을 진행했으나 결과는 ‘파행’이었다며, 그 책임을 교육청측에 돌렸다.

연대회의는 “유례 없는 3월 신학기 총파업,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게 된 파업의 책임은 묵묵부답 불성실 교섭과 노사협의조차 거부하며 차별과 저임금 고착화를 원화는 시도교육청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번 교섭의 가장 큰 쟁점은 학교 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으로 꼽힌다. Ⅰ·Ⅱ 유형에 따라 보수가 다른 학교 비정규직 임금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임금 수준 또한 상향평준화하자는 것이 연대회의의 요구다. 하지만 교육청측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 협의체’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조는 당장 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어렵다면 올해는 우선 노사협의를 통해 중장기 개편안이라도 논의하자고 했지만, 사측은 임금체계에 대해선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정규직 공무원과의 임금차별 철폐도 연대회의 주요 요구 중 하나다.

연대회의는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기본급 인상액은 Ⅰ유형(206만8000원) 기준 1.7% 인상에 멈춰있고 근속수당은 동결”이라며 “오래 일할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는 임금체계 차별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위와 같은 참담한 상황에서는 파업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21세기 선진 사회의 당연한 상식이자 권리”라며 “앞으로 20여일, 향후 교섭에서도 시도교육청들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사상 최초 3월 신학기 총파업이 감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11월25일에도 총파업을 진행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당시 연대회의 조합원 2만1470명이 파업에 참가해 전국 3181개교의 정상급식 운영이 중단되고 초등돌봄교실 701실이 문을 닫았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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