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9분 영업’ 택시기사 해고는 정당”…택시회사 손 들어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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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9일 0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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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근무시간이 현저히 적은 택시기사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택시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중노위 판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의 한 택시회사는 2020년 10월 소속 기사 A씨의 불성실·저성과 근로를 이유로 시말서 제출 징계를 내린 뒤 같은해 11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고를 통지했다.

회사는 A씨의 10월 하루 평균 운송수익금이 4만2510원으로 전체 근로자의 15% 수준이며, 하루 평균 영업시간도 전체 근로자(5시간10분)의 12%인 39분에 불과하다는 점은 징계 근거로 제시했다.

또 불성실 근로 등의 사유로 앞서 견책과 승무정지 2회 처분을 받았고, 시말서 제출을 거부해 업무상 지시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도 들었다.

A씨는 “회사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이에 택시회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택시회사는 “해당 택시기사의 운행·영업시간과 운송수입금이 근로자 평균에 크게 미달하고 같은 사유로 여러 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정당한 징계”라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코로나19 이후 노사협약으로 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단축하면서 운행시간과 기본급이 낮아져 운송수입금까지 줄어들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회사 소속 근로자가 정해진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못했고, 노사협약에서 정한 시말서 제출 규정을 어겼으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하루 평균 운행시간은 1시간50분, 평균 영업시간은 39분에 불과해 소속 근로자 평균인 운행 10시간43분, 영업 5시간9분에 크게 미달한다”며 “코로나19 이후 체결한 노사협약상 근로시간 3시간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또 “회사의 견책 징계에 따라 시말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회사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A씨는 2020년 1월 이후 단 한 번도 노사협약에서 정한 영업시간과 근로시간을 충족한 적이 없다”며 “앞서 받은 징계를 고려하면 회사는 해고 외에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다”고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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