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수입 3년 만에 결손…부동산 불황에 양도세 4.5조↓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10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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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의 예상치보다 7000억원 덜 걷히며 3년 만에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자산시장이 둔화하면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세수가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작년 지방교부세 정산, 채무 상환, 추경 편성 등에 쓰일 수 있는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미처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도 13조원에 육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22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부총리가 직접 결산 마감 행사를 주관한 건 6년 만에 처음이다.

세입·세출부 마감은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을 확정하는 절차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4월10일까지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 검사 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세수입 7000억 덜 걷혀…세수 오차율 21년 만에 최저

지난해 총세입은 573조9000억원, 총세출은 559조7000억원이었다.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4조2000억원이며 이월액 5조1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총세입은 전년 대비 49조8000억원, 예산 대비 4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7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세외수입은 예산보다 1조1000억원 증가한 178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때 잡았던 세수 전망치 396조6000억원보다 7000억원 적은 규모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다만 지난해 결산(344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51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기재부는 세수 오차의 원인으로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 태풍피해 기업 등 세정 지원에 따른 이연 세수 등을 꼽았다. 세수 오차율은 -0.2%로 2001년(-0.1%)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2021년 8월 편성한 2022년 예산안 국세수입 전망치(343조4000억원)와 비교하면 52조5000억원의 세수가 더 들어왔다. 당초 본예산과 비교하면 2021년(61조4000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도 50조원이 넘는 세수 오차가 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에도 대규모 초과 세수가 예상되자 지난해 5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53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실시한 바 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577조7000억원 중 559조7000억원을 집행해 96.9%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62조8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 편성 등에 따른 재정 집행 결과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결산잉여금에서 이월액 5조1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원 흑자다. 2015년 이후 8년 연속 흑자지만 규모는 2019년(2조1000억원) 이후 가장 작았다. 세계잉여금은 초과 세입과 세출 불용액의 합계로 정부가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돈이다.

이중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세계잉여금 6조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추경 편성 등에 쓰일 수 있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3조1000억원은 각 근거 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 조치 예정이다.

불용은 12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6000억원 늘었다. 불용률도 2.2%로 전년보다 증가해 4년 만에 2%대를 기록했다.

◆부동산·증시 둔화에 자산세수 쌍끌이 감소

작년 거둬들인 국세수입을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와 증권거래대금이 줄면서 자산 관련 세수가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2021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세수는 51조9000억원 증가했다. 2021년 기업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가 33조2000억원(47.1%)나 더 들어왔다. 2021년 코스피 12월 결산법인의 영업이익은 106조8000억원으로 2020년(67조5000억원)보다 58.2% 늘어난 영향이다.

양도소득세 감소에도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가 증가하면서 소득세는 1년 전보다 14조6000억원(12.8%) 늘었다. 종합소득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개입사업자 소득 증가 등으로 7조9000억원(49.7%)이 증가했으며 성과급 등 급여 증가, 고용 회복에 따라 근로소득세도 10조2000억원(21.6%) 늘었다.

반면 부동산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는 4조5000억원(-12.2%) 감소했다. 실제 주택거래량은 2020년 11월~2021년 10월 115만1000호였으나 2021년 11월~지난해 10월 57만1000호로 50.4% 내려앉았다.

환율이 오르고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관세는 전년보다 2조1000억원(25.5%) 증가했다. 지난해 고지세액 감소에도 2021년 종부세 분납분 증가로 종합부동산세는 7000억원(10.9%) 늘었다.

물가 상승, 소비 증가로 부가가치세는 10조4000억원(14.6%) 늘었다.

유류세 한시 인하 등에 따라 교통세는 전년보다 5조5000억원(-33.0%) 쪼그라들었다. 교육세도 5000억원(-9.0%) 줄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11월12일부터 지난해 4월30일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어 작년 5~6월은 30%, 7월부터 연말까지는 37% 낮춘 바 있다.

자산 거래 감소에 따라 증권거래와 농어촌특별세는 1년 전보다 각각 4조원(-38.5%), 1조9000억원(-21.2%) 감소했다.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코스피(2295조원)와 코스닥(1837조원) 거래대금은 각각 전년 같은 기간보다 42.5%, 39.2% 줄었다.

2차 추경예산과 대비해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우선 주택과 토지 거래 절벽으로 양도소득세(32조2000억원)가 2차 추경 대비 2조원(-5.8%) 덜 걷혔으며 종합부동산세(6조8000억원)도 1조8000억원(-21.1%) 쪼그라들었다. 증권거래세도 예상보다 1조2000억원(-16.4%) 덜 들어왔다.

하반기 경기 둔화 조짐에 따라 근로소득세(-0.9%)와 법인세(-0.5%) 또한 각각 5000억원 적게 걷혔다. 코로나19 일상화에 따른 소비 회복과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는 예상보다 2조3000억원(2.9%) 더 들어왔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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