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대치사혐의 영장 방침 인천에서 온몸에 멍이 들어 숨진 초등학교 5학년생이 시교육청의 아동학대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당국의 허술한 아동학대 관리망이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교육청에따르면 친부 A 씨는 C 군을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유학 준비로 홈스쿨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시교육청은 홈스쿨링 아동 안전을 위한 집중관리대상에 C 군을 포함시켰다. 지난해 12월 학교 측의 요청으로 계모 B 씨와 C 군이 학교를 방문하기도 했다. 숨지기 8일 전인 지난달 30일 학교 측이 C 군과 직접 통화까지 했음에도 교육 당국은 이상 징후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A 씨는 7일 오후 1시 44분경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했는데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C 군은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또 몸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다. 8일 C 군 시신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에 “다발성 손상이 확인되지만 직접적 사인은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학대 사실을 부인하다 태도를 바꿔 “훈육을 위해 때린 사실이 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명숙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단순히 전화를 통해 아이의 육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학대 징후를 찾는 데 한계가 있다. 부모와 분리된 상태에서 아이와 대화를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