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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사회

‘1조원대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 한샘 등 압수수색

입력 2023-02-02 03:00업데이트 2023-02-0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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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사 선정과정 담합 혐의 10여곳
檢, 조사후 공정위에 고발 요청키로
한샘 본사 사옥 전경. 한샘 제공한샘 본사 사옥 전경. 한샘 제공
1조 원대 아파트용 가구 담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내 가구회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일 오전 서울 등 수도권 일대 가구업체 사무실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입찰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업체는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등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다. 이들은 신축 아파트에 붙박이형(빌트인)으로 들어갈 ‘특판가구’ 납품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참고인 및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통상 입찰 담합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조사한 뒤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이 국내 가구회사들이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정황을 직접 포착하고 납품한 가구회사와 납품을 받은 건설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주요 관련자 조사를 마친 후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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