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사후 공정위에 고발 요청키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일 오전 서울 등 수도권 일대 가구업체 사무실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입찰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업체는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등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다. 이들은 신축 아파트에 붙박이형(빌트인)으로 들어갈 ‘특판가구’ 납품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참고인 및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주요 관련자 조사를 마친 후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